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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나75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 즉 주채무자 B의 다른 채권자들인 H 주식회사 등에 대한 최초 연체 발생일이 2018. 5.경이고, 그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가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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