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 10.경 성남시 중원구 I역 부근에 ‘D법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개원운영하여 오다가 영업이 악화되자 2012. 7. 23.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학원에서 세법강의를 하면서 ‘E고시학원’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F에게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 E고시학원 명의로 거래된 총 48건 31,06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F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각종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많은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세금을 포탈면탈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E고시학원’ 명의를 사용하여 총 48건 31,06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2. 7. 23. 이 사건 학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을 F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F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