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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0 2018고단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475, 산 청각 부근의 강변에 위치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 희망 교’ 방면에서 ‘ 천수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주위에 보행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 곳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23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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