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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82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 23:35경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E(여,2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지나쳐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다가 다시 되돌아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5경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달아나 집으로 가던 길에 인천광역시 서구 F빌라 가동 입구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G(여,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없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불상의 물건으로 입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이 터져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다른 범죄 전력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으로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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