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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5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08:41경 인천 서구 가정역 정류장을 진입하려고 대기 중이던 버스 내에서,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B이 “안전을 위해 버스가 완전히 정차될 때까지 계속 앉으라.”고 거듭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이 듣는 자리에서 "아침부터 왜 이래.

알았어. 조용히

해. 아이 진짜

씨. 인상을 쓰고 난리야

씨. 개새끼 저거.

말하는 싸가지

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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