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단1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20:30경 경기도 안성시 시계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입장자율방범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추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차량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