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실내외 장식업 및 의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36,677,280원, 퇴직금 15,369,791원, 2014년 및 2015년의 연말정산 환급금 724,1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8. 400만 원, 같은
달. 14. 100만 원, 2016. 1. 8. 500만 원, 같은 달 11.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400만 원을 상환받아 현재 대여금 잔액은 1,100만 원이다. 라.
원고는 2015. 2. 4. 자신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금 중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6. 18.부터 2016. 5. 19.까지 사이에 피고의 하도급업자들에게 합계 1,070만 원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중 220만 원을 상환받아 나머지 85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17.경 원고에게 피고의 B에 대한 3,3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 C에 대한 3,35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 D에 대한 7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5,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4,771,241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채권양도금액 73,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1,24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