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이유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적 사실관계 P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기존 소속 택시회사, 이하 ‘P’ 라 함) 는 2013. 9. 13. 피고인 B이 영업 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새로 설립한 Q 주식회사( 이하 ‘Q’ 라 함) 와 P의 면허권, 택시 30대 전체, 토지 및 건물, 집기류, P의 채무 일체 등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 ㆍ 양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R 등은 2013. 10. 11. 제천시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ㆍ 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1. 24. 위 신고서의 제출을 취하한 후, 2014. 1. 26.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S( 이하 ‘S’ 라 함), 피고인 B이 운영하는 T 주식회사( 이하 ‘T’ 이라고 함 )를 비롯한 4개의 택시회사에 위 30대의 택시를 분할 매각하는 방식으로 영업 양도 ㆍ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7. 제천시에 여객자동차 운동사업 양도 ㆍ 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2. 12. 수리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P 소속 근로자 14명을 신규 근로 자로 고용하자 민주 노총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은 (E 외 11명) 2014. 2. 7. 경 P와 S, T 등 4개 회사 사이의 택시 매각 계약은 영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 로부터 거부당하였다.
이에 위 근로자들은 2014. 4. 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4. 피고인들의 고용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이므로 위 근로자들을 원 직 복직 시키라는 명령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 당하자 다시 불복하여 201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