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7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사진 등을 155회나 반복적으로 보냄 )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이혼한 후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범행의 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