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단7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2:00 경 부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 ’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와 시가 합계 58,800원 상당의 이어폰 5개를 자신이 착용한 옷 주머니 등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1. 매출 전표, 피해 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편의점 종업원 U 진술,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