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16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58,628,640원과 그 중 42,464,524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58,628,640원과 그 중 42,464,524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