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16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58,628,640원과 그 중 42,464,524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