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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고합205
강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205]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3:00 경 부산 북구 만덕 2로 10에 있는 삼성아파트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D( 남, 18세) 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대림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피해 자를 정차시킨 후, “ 너 면허 있나.

오토바이 네 것 맞냐.

오토바이 서류 같은 것 가지고 있냐.

”라고 피해자에게 묻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아래로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안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부산 일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금원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1. 15:3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피시 방 ’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 담배를 사려는 데 잠시 신분증을 빌려 주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7. 9. 5. 15:3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 ’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가입 신청서 가입자 명란에는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요금 납부방법 예금주 명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55,000원 공소장에는 ‘1,15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 및 관련 증거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상 당의 갤 럭 시 S8 단 말기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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