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노32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J는 피해자와 급여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므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은 IT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애견사업과는 무관하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 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장래가 불확실한 사업의 단점을 숨겨 피해자를 속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려 견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상환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으로 실제 반려 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② 위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