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단1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3:21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시그마Ⅱ 오피스텔 단지 A동 앞 도로에서 D동에서 A동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3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2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