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절영로 28 대교교차로를 소방사거리 방면에서 영도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부산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전면 및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스파크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부근에 있는 E 동물병원의 건물 입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휀더 등을 수리비 3,110,5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E 동물병원의 현관 유리 등을 교체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통신허가장 기지국 위치 확인에 대한 수사), 지도등, 무인단속자료관리등, 각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개선결과 하달(첨부자료 포함),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