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046 (1997.04.29)
세목
양도
요 지
비거주자는 1주택 취득 후 국내주소를 둔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2. 비거주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 국내에 주소를 갖게 됨으로써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전 가족을 데리고 미국 이민중에 있을 때인 1990.01.23자로 서울에 27평 APT를 구입하였음.(늙고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나와 살겠다는 생각으로)
나. 그 후 본인은 미국에 살다가 1995.09.11자로 우선 본인이 한국에 나와 본인 소유 APT에 살면서 미국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반납하고 이민여권도 외무부에 반납하고 제반행정절차를 밟아 말소되었던 주민등록을 살리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 영주귀국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음.(본인 영주 귀국일-1995.09.11)
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딸이 한국외무부에 등록하고 1993.03.02에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1997년 2월 24일에 졸업하고 1997년 3월 21일에 서울 소재 직장에 취직하므로 딸도 역시 영주귀국절차를 밟아 영주귀국했음.(한국에 나온 후 본인과 동거)(딸 영주귀국일-1997.03.21)
라. 부인은 미국에 남아 공부하는 아들 때문에 몇 달 후에 영주귀국할 예정임.
마. 가정형편상 집을 팔려고 함. 이때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