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6가단65056
기타(금전)
주문
1. 화성시장이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9년 금제10852호로 공탁한 1,88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화성시장이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9년 금제10852호로 공탁한 1,88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