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 ‘테마의 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