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67,000,000원을 투자받아 위 투자금액의 대부분인 263,668,830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필라코리아(이하 ‘필라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사이클 의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장차 체결하기로 예정된 바 없고, 사이클 의류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필라코리아와 사이에 사이클 의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곧 체결할 예정이고, 자신이 의류제조판매사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필라코리아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단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6월 중에 계약을 거의 확정지었다.
”, “내가 갖고 있는 돈 2억 원에 나머지 다른 투자자 2명의 투자금 2억 원, 이렇게 해서 합계 4억 원으로 투자금이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