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피해자 C를 만나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1. 피고인은 2013. 12. 13.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번호 D의 운영권을 사면 매일 3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를 줄테니 14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3개월 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리운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광주 남구 주월동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시청 육상팀 총무가 되었는데 우선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려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매달 25일 광주시청에서 결산하여 카드결제를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시청 육상팀 총무로 임용된 사실이 없고, 당시 위와 같은 경제형편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 GS칼텍스 신한카드(E)를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