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에 대한 청구는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원고는 2014. 7. 30. B과의 사이에, B이가 운영하는 C의 수출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소외 D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과 관련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동안 위 은행들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을 하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수출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B은 원고 발행의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 43,943,734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합니다)을 대출받았으나, B은 이자연체로 인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8. 25. 대출금의 90%인 보증원금 39,549,36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42,189원을 소외 은행에 지급하였다.
또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 제8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구상채권 보전을 위하여 보전조치 비용으로 591,67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B은 원고에게 591,6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