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8646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0. 3. 25.부터, 피고 D는 200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가단11776 판결금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