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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3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기록 제 41 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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