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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054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2013. 9. 12.경까지 19회에 걸쳐 육교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학생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의 상대방들 중 3인과 합의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30만 원씩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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