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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2 2015고단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601호에서 금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용인 동백지구 노인복지주택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3,000억 원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 자금조달을 하려면 우리 회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연말이라 다른 회사들도 자금수요가 많아 연말까지 자금 3,000억 원을 금융권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하려면 자금조달에 대한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 3,000억 원을 연말까지 조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캄 보디아 항공사 인수에 필요한 경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연말까지 금융권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3,00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1. 11. 경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확인서,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서울 북부 지법 2009 고단 25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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