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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7312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11,933원 및 그 중 51,790,317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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