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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9 2015가합3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23.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A 주상복합 아파트 및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관리주체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물 위탁관리 계약서 제3조(위탁관리업무)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용

2. 보안, 안전업무, 주차업무, 미화업무

3. 재해 발생 시 인명, 재산의 보호 및 건물의 안전관리

4. 건물관리 규약 및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 기타 피고가 필요로 하는 업무의 지원 제7조(용역의 대가) ① 용역의 대가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과 관리면적(사업주체가 공급한 면적을 기준)에 매월 1㎡당 21.18원(평당 7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위탁관리수수료로 구분한다.

제8조(용역비의 지급방법) 제7조의 관리비는 생활문화지원실장이 피고의 관리기구에서 주택법 제55조 제2항 및 피고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 ㆍ 징수(수령) 및 지출(집행)하고, 위탁관리수수료는 당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6조(제세공과금 및 비용부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소요비용 일체는 관리비예치금 또는 입주자에게 부과 징수한 관리비에서 피고가 부담한다.

1. 매월 발생된 생활문화지원실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급료, 제 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와 복리후생비 제1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3년 간)로 한다.

② 피고와 원고는 계약 종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리업무 수행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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