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9022 (1994.12.02)
세목
국징
요 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본인은 A법인 소규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자인 법인 갑과 상가건물(지하2층 지상5층)신축공사 도급계약을 1989.08.25 체결하고 1991.12.10경 당해 건축물을 준공 완료하였으나 법인 갑의 기성공사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 확보를 위하여 A법인은 총 300개 점포중 55개 점포에 대한 토지, 건물분에 대하여 채권 최고금액 \2,173,000,000(실채권 \1,769,459,974)에 근저당설정을 해 놓은채로 3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사대금 잔액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부도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나. A법인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아래 현황과 같이 근저당 설정된 지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에게 근저당 권부 채권양도 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액만이라도 회수하고 결손처리코자 하는데 ○○세무서는 1994.06월 공매를 통하여 경락 배당금으로 해당 납기분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충당 회수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A법인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55개 점포에 대한 토지, 건물분에 대하여 압류 등기한 건을경매에의해 처리하라면서 압류 해제 하여주지 않고 있어서 A법인은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 등기부등본 등기 등록 사항 및 체납현황
(1) 등기부 등본 등기,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