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복 형제로, 피고인이 동생이고, 피해자가 형이다.
2016. 3. 초 피고인 와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키우 자며 동업하여 키우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영업, 기술개발, 생산관리 등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5:5 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2016. 7. 19. 피고인, 피해자, D 등 형제들이 모여서 정산을 하였고, 정산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8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 공장을 양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C의 직원( 딜러 )으로서 영업 활동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피해 자가 오수 필터 생산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영업 활동을 하여 판매수익을 5:5 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동업하였고, 피해자가 2016. 8. 25. ㈜E( 이하 ‘E ’라고 한다 )를 설립한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E의 영업 활동을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이 2016. 11. 16. 경 E와 별개의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형식적으로는 E의 딜러로서 영업 활동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와 오수 필터 사업을 동업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거래처 ‘G ’에 자재대금을 주지 않고 영업 이익금에 대한 이윤 배당도 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수 필터 납품대금을 피고인이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