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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288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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