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기 전세자금대출 알선 총책 B, 아파트 소유자 C 등과 마치 피고인이 위 C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D 이라는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국민은행 부평 지점에서, 사실은 C의 소유인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109동 206호를 전세로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2012. 1. 18. 인천 남구 F 2 층 ‘G 공인 중개사’ 사무 소에서 임대인 C 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와 D 대표이사 H 발행의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위 B로부터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부평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명의 전세자금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