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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179658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4,729,439 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74,729,439 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0.8%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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