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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712 | 상증 | 1986-03-04
문서번호

재산01254-712 (1986.03.0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은 과세됨

회 신

1. 귀문1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며2. 귀문2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3. 귀문3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4. 그리고 형제지간에는 재산의 양도, 양수를 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사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문의자는 1가구 2주택입니다)

(1) 문의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는 1979년 12월에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필과 동시에 이사하여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2) 또 한 채는 1984년 8월 부 사망으로 1985년 4월에 상속받은 집입니다.

상속내용은 문의자 본인은 장남이고 모 1명 지분 제 1명 지분 매 3명 지분 도합 6명이 현 상속법에 의하여 각자 해당하는 지분을 분배받아서 문의자가 문의자 본인 지분을 제외한 5명 지분 전부를 매입하여서 문의자 앞으로 등기를 필한 후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모친 한 분만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 민원내용

(1) 위(1)항의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위(1)항의의 주택을 매도치 않고 위(2)항의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여부.

(3) 위(2)의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또 위(1)항의의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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