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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203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처로서, 피해자 F가 청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오빠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2006. 10.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들에게 빌려준 6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이 채무의 변제기였던 2007. 3. 13.경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B과, 대전 중구 G건물 303동 601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16.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경 피해자 F가 청구한 2009가단24047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되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라고 주장하면서 “2007. 3. 14. C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B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A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고, 이 현금으로 대전 중구 G건물 303동 601호에 대한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A, C 명의의 각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전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피고인 C로부터 그 변제조로 현금 1억 원을 받아 위 G 아파트의 중도금을 낸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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