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3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11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잠실지점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36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위 대출금 중 13,358,978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2008. 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1,250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