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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364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2012. 4. 21.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전기 공급전력 보증금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이후 소외 A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37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소외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임차인인 소외 A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민법 제637조 제1항, 제63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통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위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통보한 2016. 3. 28.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후인 2016. 4. 27.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및 전기 공급전력 보증금의 합계 2,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A이 미지급한 임료가 2,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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