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6. 11. 21.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19. 8. 9. 선고 2019도7531 판결의 취지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5:0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매장 3층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
1. F의 진술서
1. 각 판결문(순번 5 내지 11),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피의자 A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공연음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관련 검토), 수사보고(CCTV 영상 CD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순번 9, 10, 1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등), 사건조회(대법원 2016도1599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