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931(2017.09.18)
세목
양도
요 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1甲과 남편 乙은 '서울시 송파' 소재 A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취득가액 6억원, 현재 거주)
-2012.01.01.乙은 ‘서울시 송파’ 소재 B주택을 상속으로 취득
-2017.08.18.甲과 남편 乙 은 부부공동명의로 C주택 취득(취득가액 11억원)
- 2017.10.30. A주택 양도 예정(8억 3천만원)
○ 질의내용
A주택 보유 중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고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2944, 2016.03.31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A')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B)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C)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일반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일반주택(B)를 양도한 후, 상속받은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취득한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C)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A')를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서면-2015-부동산-2192, 2015.11.30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추가로경우에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공동 소유자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3 , 2012.07.16
국내에 1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과 다른 주택을 상속(별도세대원으로부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