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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54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70,723,946원 및 그 중 112,329,57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100,000,000원에서 변제금 37,670,4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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