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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인쇄, 출판업체인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년경 제2출판단지 조성사업계획에 참여하여 2008. 10.경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파주 제2출판단지 내 토지 1,473평을 2,251,349,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2출판단지 부지 1,500평 정도를 22억 5,000만원(평당 150만원) 정도에 분양받았는데, 그 중 500평을 분양가로 판매하겠다. 분양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다. 500평에 대한 분양대금 7억 5,000만원은 분양대금 납기일마다 송금해 주면 내가 나머지 1,000평에 대한 분양대금과 합하여 조합에 납입하겠다. 위 토지는 투자가치가 있으니 예상되는 시세차익을 고려하여 리베이트로 3억원을 매매계약시 1억원, 분양대금 납부개시시 1억원, 명의이전시 1억원씩 나누어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3.경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출판업계의 불황으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수금되지 않고, 회사의 수입이 급감한 상태로, 금융권은 물론이고 I, J 등의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려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 16억 원 정도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는 악성채권들로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이미 시가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과 리베이트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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