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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②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고서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금고 등이 아닌, 이 사건 게임장의 카운터 책상에 깔려있는 마우스패드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1만 원 권 중 지폐 1장을 교부한 점, ④ 이후 다른 경찰관들의 단속 과정에서 위 마우스패드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1만 원 권 지폐 4장이 추가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서 2018. 5. 18. 'CPC방'(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종로구청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시설업자 등록을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맞고, 바둑이, 포커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게임이 끝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은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게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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