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강남에 있는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계좌를 1 달만 빌려주면 4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1. 3.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맡겨 두어 퀵 서비스 기사가 가져가게 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접근 매체 대여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