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노1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