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750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36,393원 및 그 중 12,947,283원에 대하여 2019. 7.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