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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750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36,393원 및 그 중 12,947,283원에 대하여 2019. 7.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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