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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66 | 법인 | 1992-12-12
문서번호

법인22601-2666 (1992.12.12)

세목

법인

요 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2항 16호에 의한 손비로서 손금산입됨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열거하는 공과금은 아니지만,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인이 강제로 부담해야 하는 공적비용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12조2항 16호에 따라 갃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열거하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동법 제16조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됨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열거하는 것이외의 공과금이므로 법인의 손비지만 동법 제16조5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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