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부동산 유지, 보수,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의 주주이면서 E로부터 F상가 중 점포(원고 A: G 점포, 원고 B: H 점포)를 임차받은 사람들이다. 2) 피고 C은 E의 대표이사, 피고 D는 그 사내이사이다.
나. E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사이의 이 사건 협약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F상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2) E는 2009. 11. 1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E가 F상가를 개보수(총공사비 75억 원)하는 조건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F상가에 관한 10년 동안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대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
E와 주식회사 리스피엔씨(이하 ‘리스피엔씨’라고 한다)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등 1) E는 2010. 12. 3.경 지명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선정된 리스피엔씨에게 F상가 개보수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리스피엔씨는 2011. 9. 22. F상가 개보수공사를 준공하였으나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기타 1) E는 2011. 10. 19.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리스피엔씨에 하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한편, 리스피엔씨는 2011. 12. 27. E에 계약금액보다 약 17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준공정산을 요구하였으나, E는 2012. 2. 27. 리스피엔씨에 기지급된 기성금을 제외한 잔금은 5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한편 리스피엔씨에 하자의 보수를 다시 촉구하였다.
3 한편, 리스피엔씨는 2013. 12.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