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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3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동우체국 앞에서, 그 무렵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농협통장(계좌번호 : C) 1개와 위 통장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70만원을 받고 D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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