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4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D㈜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초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부분을 피고인 ㈜B의 명의상 대표이사 H과의 공동정범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추어 적용법조로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행위 주체로 명의상 대표이사 H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사건인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2011고약27241호)에서 O공사(P) 및 Q건물 리모델링공사를 수행한 E㈜의 실제 경영자 R, ㈜F의 실제 경영자 S의 진술 등을 기초로 하여, O공사의 경우 D㈜에서 ㈜F에 일괄하도급을 주었고, Q건물 리모델링공사는 D㈜에서 대봉선설㈜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