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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14. 10. 15.경 경기 양평군 E 일원 전원주택 단지인 F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D의 대표이사인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주택 외벽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외벽석재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H는, 일전에 지인의 소개로 G를 알게 되어 다른 건축현장의 견적을 한 차례 내 준 적이 있었는데, G가 공사를 줄 것처럼 하며 선급금을 요구하는 등 믿음이 가지 않아 처음에는 공사를 맡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G가 피고가 공동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믿을만한 업체라고 소개하므로 G에게 C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I를 만났다.

I는 피고의 동업자이자 피고가 수행하는 공사의 현장관리를 담당한 현장소장이다.

다. H는 공사현장에서 G, I와 석재 종류를 상의하였고, C 사무실을 방문하여 규모 등을 확인한 다음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D과 C 앞으로 견적서를 발행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입고시에 자재대금, 시공 완료 한 달 후 잔금을 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 11월경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석재를 납품하였고, G가 자재값마저 시공 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하자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원고가 납품한 자재 수량은 총 400.77㎡인데, 원고는 수량 착오로 그 중 일부인 315.77㎡에 대한 대금 11,051,9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68066호로 제기한 후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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