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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3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10. 22: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 1 병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동석시키며 마치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동석시키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 02:3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 2 병 및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동석시키며 마치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전혀 돈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동석시키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12. 05: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동석시키며 마치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동석시키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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